영어 : tax haven(천국을 뜻하는 heaven이 아니라, 피난처)
기업(다국적)이 세금을 적게 걷는 국가에 등기하여 세금을 줄이는 일종의 편법
본국(기업)에서는 세금을 적게 걷게되어 국가입장에서는 손해.
세계각국의 대부분(4분의 3)의 선박은 선적국법주의에 기반해 편의 치적국에 적을 등록함.
조세 회피지와 비슷하게 세금을 적게내도 되기때문에 편의치적국에 선박을 등록.
선적국법주의에 따르면 공해상에서 선박상은 그 선박이 등록된 국가의 법을 따른다.
주로 조세회피처(일부 편의 치적국)로 이용되는 국가)
마셜제도,(편의 치적국)
파나마,(편의 치적국)
리베리아,(편의 치적국)
몰타,(편의 치적국)
사모아,
모나코,
아일랜드 등
목록)
- 그레나다
- 네덜란드령
- 뉴질랜드령
- 도미니카 연방
- 라이베리아 (조세 도피처인데도 개막장인 나라 상황 때문에 최빈국이다.)
- 리히텐슈타인
- 마셜 제도
- 모나코
- 미국: 델라웨어, 와이오밍 (대표적인 미국 내 조세 회피처로, 법인 설립이 쉬우며 계좌를 개설할 때 가명을 사용할 수 있다.)
- 바누아투
- 바레인
- 바하마
- 벨리즈
- 사모아
- 산마리노
- 세인트루시아
-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 세인트키츠 네비스
- 안도라
- 앤티가 바부다
- 영국령
- 파나마
- 프랑스령
(출처 :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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